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의료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최근에 메디케어 보험료 한도에 대한 기사가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대상자로서 의료보험을 받으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매달 440만원을 내야 한다. 아마 건강보험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아래는 2023년 기준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 및 하한액입니다. 김구라의 경우 회사의 입사자가 아니므로 현지 입사자로 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391만1280원이다. 이는 입사자가 회사의 50%(4,411,924원), 근로자의 50%(4,411,924원)로 월 최대 8,823,848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최고액이다. 수백만 원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려면 월 소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연 소득이 6억6199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월 소득이 5516만원 정도라면 건강보험료 상한제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김구라 현지인의 월수입은 5516만원 이상이고 1억1032만원을 넘으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현지 사용자의 건강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1포인트당 208.4원을 현지 가족이 소유한 각 충전요소(소득, 재산, 자동차)의 합계 포인트에 곱해 계산하는데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다르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 최저소득 보험료(19,780원) + (재산(월세 포함) 포인트 + 자동차 포인트 보험료 포인트 × 각 평가 포인트 금액(208.4) ) ) 건전연소득 336만원 이상 가구 보험료 = 항목별 보험료 포인트(소득+재산(월세 포함) + 자동차) × 포인트당 금액(208.4원) 소득에 대한 보험료 기준 ● 소득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청구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청구소득금액의 100% – 근로 및 연금소득 : 소득금액의 50% 총 청구 소득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기준 ● 재산의 범위 –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가족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건물 및 공용토지는 제외함. –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한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재산적용 방법 기본공제 방식 = {재산세 기준액 + 증여 및 월세 평가액(30% 적용)} – 기본공제 (5,000만원)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가액(표준세액)의 100% – 임대료 전액/월세액의 30% – 재산금액분류 기본공제 : 일시불 자동차부담금에 대하여 보험료 ● 차종 승용차 및 기타승용차(전기, 수소, 태양광 등) ● 자동차 제외 – 9년 이상인 경우 – 잔존가치 40 미만 백만원 – 국가유공자 소유 국가유공자 병역보상대상차량 – 등록장애인 소유차량 – 지방세 비과세차량 –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량, 상용차 자동차법에 해당 – 사용연수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월 단위로 산정 – 차량 가액부담금의 경우 차량 연식에 따른 잔존가치율 적용 – 2대 이상 보유 가구의 경우 각 가산점 차량 등급이 추가됩니다. 연도별 잔존가치율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5건의 사례를 정리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액입니다. 한편, 국내 가입자는 매년 11월 매년 5월 통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다. 2023년 국내 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에 소득이 많았는데 2023년에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이 많았던 202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폐업, 폐업, 퇴직(해산) 등으로 인해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 반영시점이 다르며,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될 경우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호보험료 산정방법 개호보험료 납부제도 보험료 미납시 강제처분이란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말하며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포괄합니다. 국내이용자 채무불이행 처리 승인기준 – 30만원 이상 체납자, 3개월 이상 재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