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자율성을 위한 연대 “조례 최소 공시 기간 5일 너무 짧다”
조례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의 의견제출권 사실상 제한
행정절차법에서와 같이 조례고시도 ’20일 이상, 의무적’이라는 의견서 제출
- 참여자치지방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5일 이상’으로 규정한 조례안 공시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제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한 그들의 의견. 기간과 같은 ’20일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의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
2. 현재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의 최소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현재 행정절차법 제43조행정입법통지기간은 40일 이상이며,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82조의2수업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일부개정안은 최소 10일 이상, 제정안 및 전면개정안은 최소 15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비해 조례안은 최단예고기간이 너무 짧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리는 사실상 제한됩니다.
삼.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경우 ‘미리 발의할 수 있다’는 건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의원을 통해 발의되는 ‘우회입법’ 사례가 빈번하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조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조례고시를 사실상 생략하면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4. 더구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 입법 예고기간과 자치법인 조례의 예고기간을 구분할 법적 근거도 없다. 조례의 경우 오히려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공시기간을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5. 참여자치국민연대는 현행 자치법 조례안의 최단 공시 기간을 ‘5일 이상’에서 입법 예고 기간과 동일한 ’20일 이상’으로 늘리는 게 의견이다.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자치법규에 따릅니다. 의무화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참여적 자치구 운동을 위한 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국민정치국민연대 / 마창진국민정치국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국민정치국민연대 /
세종시민참여연대 / 여수시민회 / 울산시민연대 / 익산시민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시민참여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율을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정부 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정부 시민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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