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조사합니다.

첨부 1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사법 처분 0.7%만 직권남용, 기사 등 (해설뉴스1 동향 근로기준정책과).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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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 1. 문자 내용 11.6.(일)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3년…직권남용 사법처리만 “0.7%”, 경향신문(인터넷), 고작 0.7% 제보 6일 직장내 폭력에 관한 119신고에 따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8월까지 20424권에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가 크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건수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학대 사건 중 133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0.7%에 불과… 0.7%).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철회됐다. ‘기타’로 분류된 사건은 대부분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임 – 노동부에서 ‘기타’로 분류한 9,226건 중 59.6%인 5,498건이 법 위반’ ㅇ 5인 미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복수조항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단체는 제76조의2에 ‘제3자’를 추가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본인의 괴롭힘 사건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되면 근로감독관은 즉시 사업주에게 신고 사실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를 알리고 이행을 지도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 고용노동부는 탈당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고 후 처리 전에 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강압, 벌금 등의 수단에 의한 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만 형사 사건으로 검찰에 이송 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에 의한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낮은 사법처리율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실제 조사한 건은 8,549건/약 65%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및 조사·조사 결과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사건의 약 35%(△개선지도: 2,624건, 30.7%, △조달: 344건, 4.0%: 검찰이송 133건, 1.5%) 3년의 시행기간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의 면제(소상공인)는 사업주의 법규* 준수 능력*과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근로자 보호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문화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법 교육, 기본적인 노동질서 홍보 및 지도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특화된 상담센터 및 교육·상담소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3자) ‘21.10.14, 직장 내 괴롭힘 방지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개정산업안전보건법도 시행되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한다. 건강 문제 해결 모든 근로자는 제3자의 언어 폭력에 반대합니다. 제3자의 욕설 등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 제41조).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제3자의 욕설에 대한 예방조치를 준수하거나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에 응하도록 지시한다. 고용주의 태만 또는 불리한 대우에 대해 벌금 및 형사 처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 근로기준정책국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