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은 1)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재건축 3) 재개발 사업으로 나뉜다.

재건

의미, 목표

도시에서는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학교, 문화시설 등 좋은 인프라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철거되고 주택만 재건축된다. 1976년 서울에 지어진 ‘은마아파트 재건축’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어진 당시 가장 밝은 아파트 였음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0년이 넘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불렀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상태이나 노후주택의 상태가 열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인프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주택,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단독주택은 예외이다.
개발 과정

/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향후 10년을 내다보며 장기계획(매 5년 타당성 검토) 수립 시 권역별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보안점검/지역지정 지역을 지정합니다. 가끔 구시가지의 특정 장소에 가면 ‘축연합설립’, ‘축정비구역지정’ 등의 현수막을 볼 수 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 설립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 등은 14일 이상 고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6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통보하고 지사에 통보해 “협동조합이 사업 추진을 승인받았다. ” 이렇게 하면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회원님, 매도신청을 해주세요”라는 알림이 옵니다. 신청 기간은 30일에서 60일 사이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매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의 승인 /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이설업자와 철거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입주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철거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처분계획 승인 이후에는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지어지기 위해서는 비워야 합니다. / 일반 판매 예를 들어 지을 수 있는 단위가 1,000개인데 기존 회원이 800개를 신청하면 200개가 일반에 판매된다. / 착공 및 준공 승인 준공 후 시장, 군수 등의 준공 승인을 받음

/ 소유권 이전 신고 신축 아파트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Cleaning 이러한 영업 절차를 알면 업소 재건축 소식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이므로 대략적으로는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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