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환경부, ‘EU

환경부는 최근 ‘EU 탄소경계조정체제(CBA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대응팀(이하 태스크포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개념)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

(대상) 철강, 알루미늄, 전기, 비료, 시멘트, 수소

(의무) 전환기간(‘23.10~’25) 배출신고, ’26년부터 CO2 비용 납부의무

태스크 포스 대응 개요

1. 배경

□ EU 3개 기관(집행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간 CBAM 도입 잠정 합의 발표(‘22.12)* 및 시스템 전환 단계(‘23.10~’25.12) 배출량 보고를 약속합니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은 2026년부터 전액 부과

ㅇ 배출신고 의무화에 따른 기업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표준화된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팀이 필요함.

2. 구성 및 운영

□ (구성) 기후탄소정책실장(위원장), 과학연구원, 산업단지, 기술연구원, 온실가스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총 4개 분과* 운영 .

* △ 관리총괄(환경부) △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학연구원) △ 기업대응(한국공사) △ 기술지원(기술센터)


□ (업무) △ 주요 안건에 따라 수시회의 개최 △ 단기,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부서/조직간 유기적 협업 유도

단기 과제 중장기 과제
⦁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업무 지원
ㄴ 가이드라인 작성, 헬프데스크 운영 등
⦁ 배출의 MRV 등 상호인정(IAF/EU)
⦁ 배출 MRV 기반 확장(LCI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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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스크포스는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TF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 지원을 위한 단기과제와 한국에서 검증된 배출정보가 유럽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 .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활동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부 산하 전문기술협의회를 구성해 배출산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협의회를 개최한다. , 2월 28일 오후 서울.

○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핵심 역할 수행 및 확인 지원.

* 협약을 체결한 국가 간 검사 및 인증의 유효성이 동등함을 인정하는 국제 협약 → 과학원은 이에 대한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상호인정(MLA)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 지역 온실가스배출량검토(‘22.1.17).

○ 기술전문가협의회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시험기관, 철강, 알루미늄, CO2 관련 시멘트 산업 – 유럽 연합 국경 조정 시스템.

이 첫 번째 회의에서는 올해 이사회의 작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유럽 연합의 탄소 경계 조정 계획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회사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 먼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마련할 탄소한도 조정제도의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시범 산정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제시함. 논의된다.

○ 또한 참여기업의 탄소경계 조정제도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업계의 니즈를 경청하며, 기업의 니즈에 맞는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부는 △기업별 제도 자문 및 교육을 위한 헬프데스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경계 조정제 관련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 태스크포스(TF)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당신을 지원합니다.

* 출처: 환경부


2022-02-04 – (정치) – (전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내용

(대표) EU ‘탄소경계조정제도(CBAM)’ 핵심 콘텐츠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ABM)은 EU ETS(배출권 거래 시스템)와 연결된 탄소 가격으로, 국가 외부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과 관련하여 수입업자에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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