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검사 A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A 검사는 술에 취해 집 앞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려다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했다. .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행정처벌은 예외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금고 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정지 등의 행정처벌도 받는다.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취소. 이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차장에서의 사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주운전의 상식과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질문인데,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고, 나라의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주거시설, 노스페이스, 주차장 관련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체로 뉴스보도에 나오는 관계자들은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0.08% 이상)에 해당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노외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취소 등. 과거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운전하다’의 의미를 제한·규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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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대상이 되려면 ‘도로’에서 운전하는 상황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비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콘도미니엄 주차장 등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아 형사처벌, 면허정지, 면허정지 등 행정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도로주행 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로 위 불법””.

한편, 면허취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며 “도로”에서의 행위만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벌이 아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우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는 곳이다. , 교통질서 유지 등일반 경찰력의 장소로 보인다고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주차 단속 등 관리자가 관리하는 주차장,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장벽이 설치된 아파트 내부, 기업 내부 등 도로 이외의 장소에 적합하다고 한다. 다만, 콘도미니엄이나 상가에서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에 의거 “도로”라 합니다. 도로교통법. 따라서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인 줄 알았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체포된 곳은 주차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물론 주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교통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운전을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특히 주차장은 사고로 발각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부당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면허가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라도 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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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안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해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특히 음주운전 단속기관은 경찰청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전에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보를 처음 들었다. 나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최대한 빨리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음주운전#행정처벌#취소#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