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실업급여 3하한제 축소 및 재수급자 변경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월부터 달라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편 결과 실업급여 하한선 인하와 5월부터 변경되는 영구수급자, 예를 들어 실업급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 수당 - 변경

실업 보험의 연장

현재 제가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근무했던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은 180일이었지만, 향후 10개월 이상 연장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월까지. 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연장하여 실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고의로 잘못됐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실업급여 하한선 축소

현재 실업급여의 최저일급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나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현재는 최대 1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월 현재 최대 13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업 수당 수령인은 예산 계획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 경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있다.

수신자 반환 정보

재수급자는 실업급여를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사람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영구수급자 기준이 강화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반복수혜자의 경우 복학활동은 2차 이후의 신청활동으로만 인정됩니다. 이들에 대한 실업 수당도 세 번째 청구 시 10%, 다섯 번째 청구 시 40%, 여섯 번째 청구 시 50% 감액됩니다. 재수혜자들은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더욱 불안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일부 복귀 수혜자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실업 수당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정보

이번 개편으로 다른 다양한 콘텐츠도 변경됩니다. 60세 이상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학원, 어학원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도록 자원봉사 인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구직으로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새롭게 구분하고, 부정확하거나 피상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구직급여 미지급 등 다양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졸업 증서

새로 개편된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이전에 실업 수당을 받았던 사람도 새로운 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제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업 수당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