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략기지국 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공고. 수원용인변호사특허청 특허출원

2024년 전략거점국 헬스케어 확대 지원사업 공고 수원용인변리사 특허청 특허출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전략거점국 헬스케어 확대 지원사업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수원용인변리사 특허청 특허출원입니다. 사업목적 헬스케어 수출 교두보 확보 및 헬스케어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헬스케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진출 지원 확대 – ASEAN 7개국과 헬스케어 협력사업 추진 및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 등을 통한 헬스케어 산업 수출 기반 구축 * 헬스케어 수출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네트워크 형성 및 현지 법규, 제도, 애로사항 등의 경험 공유를 통한 수출 후발기업 육성 * 지원기관을 헬스케어 산업 수출 선도기업 및 교두보로 활용하여 수출경험 공유 확산2. 공고요약 사업명 : 2024년 전략거점국 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목적 : 우리나라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수출 및 헬스케어산업 국제교류를 지원하여 진입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지원대상 : 헬스케어 중점협력국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서비스산업 수출 또는 헬스케어산업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기관 및 컨소시엄3. 지원일정 및 선정절차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12일 18:00지원기간 : 협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29일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선정절차 및 일정

출처 : 보건복지부

4. 지원 내용(지원 기간 및 규모) – 단년 지원사업 – 지원 예산은 기관당 최대 1억원이며, 3개 기관 내외를 선정*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중점 협력국 대상 의료서비스 산업 수출 및 의료산업 국제교류 지원 (정부 차원의 공식적 지원) 관련 국가와 협의를 통해 양국의 주요 의제로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속적, 연속적 지원 제공 (경비 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비 (기타) 보건복지부 및 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국제의료지원사업과 연계한 입체적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주관기관의 자격요건이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지원사업의 내용이 지원목적 또는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존에 지원한 사업과 동일하거나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신청기한 기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지원사업 중 제재조치 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기한 기준 수행기관 또는 수행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체납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 참여자가 신청기한 기준 사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5. 실적실적보고서, 산출물, 의료해외진출보고서 – 시장조사, 의료서비스산업 수출경험, 의료산업의 수출실적 및 국제교류실적, 애로사항, 홍보활동 등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추진모니터링체계구축, 수출현지화전략 도출, 경험공유세미나 * 의료해외진출법 제4조에 따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의무 있음6. 평가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평가점수는 가산·감점 포함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1st priority: attractiveness of target project, 2nd priority: project promotion and management plan, 3rd priority: capability of implementing organization> 순서대로7. 선정절차출처: 보건복지부사업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2. 제안서제출: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지원조건 미충족 등은 주요 불합격 ​​요인입니다.3. 대면평가: 자격요건 충족여부, 사업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등을 평가 – 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읽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을 산출하여 70점 이상인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 사업계획서 내용과 산정내역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사업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평가주체는 주관기관에 속하며, 평가위원회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4. 결과발표 :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8. 사업수행기간 협정 체결일부터 2024년 11월 29일까지 * 사업기간 종료 후 실행기관은 결과보고서, 결산보고서, 관련 산출물 등을 제출하여야 함. 9. 제출서류/제출방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방법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10. 추진체계 출처 : 보건복지부 11. 추진절차 출처 : 보건복지부 협정체결 및 착수보고회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범위를 협의·조정하고 협정을 체결한다. 선정된 기관은 협정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2. 사업수행 : 실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단계별로 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선급금 납부 및 중간보고 : 주관기관은 계약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선급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중간보고 : 사업 추진 현황 및 중간성과 점검을 위해 9월 24일까지 개최합니다. 5. 잔금 납부 : 9월 중간보고 이후 14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완료 및 최종평가 –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시행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성과물을 제출하고 사업을 종료하며, 별도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팀 김나현 연구원 043-713-895613 주의사항 : 신청자는 반드시 공고사항 및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된 사업의 내용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또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 및 선정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 중 위조 또는 누락된 서류가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되거나 요청에 따라 검증할 수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됩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모든 자료는 사업 완료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얻은 결과는 주관기관이 소유합니다. 부실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기업은 향후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해외의료진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2024년 전략기지국 의료진출 지원사업 공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원, 용인 변리사 특허청에 대한 특허 출원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일비특허법률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로 830, 동탄 SK V1센터 1217 http://ilbipatent.com 일비특허법률사무소 일비(봄비) 봄에는 할 일이 많아 비가 와도 일한다는 의미(一臂) 늘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는 사람 일비 ///// 일비는 비가 와도 일한다는 책임감, 열정, 성실함의 가치와 함께 번영을 바라는 작은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일비 ///// 당신의 봄에는 비가 와도 일비가 함께 하겠습니다. 회사소개 본 회사는 다년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해온 변리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상담문의 T. 031-630-2156 E-mail. [email protected] 평일 : 오전 09:00 ~ 오후 18:00ilbi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