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활경제도시’ 조성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생활경제도시’ 조성 기반 마련 – ‘전북특별법’ 전면 개정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 예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글로벌 생활경제도시 설립을 고고했다. 전북특별법)’을 9월 30일(월)부터 11월 11일(월)까지 42일간 고시한다. 이번 시행령은 ‘전북특별법’이 농업, 환경, 인적자원을 포괄한다는 점이다. · 금융 등 특별규정을 포함하도록 전면개정(2023.12.26)되면서 시행일(2024.12.27) 이전에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14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행령은 전북특별법 전체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라 한다)에 부여된 특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K-Pop 학교 지원) K-Pop 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 K-Pop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지사의 자금지원 및 신청절차(학교설립을 희망하는 자 또는 교장 → 도지사 신청)에 대한 근거, 지원항목(시설건축비, 초기운영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악관광 진흥지구 등 지정·운영) 산악관광 진흥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 (전북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필요한 투자 규모와 상근인원 수를 완화해 전북 대비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는 국방, 우주 등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대상산업을 규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10억, 15명 이상, 20억, 30명 이상 ⇒ (완화) 3억, 5명 이상, 5억, 8 10억 이상 15명 이상 대상 산업 연구개발사업, 복합물류 단말사업, 제조업 등 ⇒ (추가) 첨단기술 활용산업, 항공우주산업, 방위산업 또한 전북도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선도하고 있다.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종합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북지원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했으며,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환경분야 특례운영 성과평가 방식도 마련했다. 지정. (전북지원위원회)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등 18명), 도지사 등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등이 구성돼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종합개발계획 수립절차·방법 등)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주기는 10년으로, 교육감 및 시·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지방 의회의 동의가 제공됩니다. 변경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전체 사업 규모의 10/100 이내 변경 등)과 통보 방법도 규정한다. (환경분야 특별평가방법 및 절차) 환경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한다. 도지사의 의견진술 및 현장실사를 거쳐 특례조항(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의 양도 등) 확대 여부를 결정하였다. 해당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법제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a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법제센터를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연합 자치분권과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지향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